12월안에 소유권 등기 꼭 넘어가야 해서
그런 조건을 특약에 달았어요.
어기면 계약무효와 동시에 손해배상한다고요.
근데, 보통 잔금 마치면서 부동산 복비 주고 현금영수증 받는데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즉 일 마무리 잘 되고 나서 다음날 줘도 될까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모르쇠, 책임 안질까봐서요.
(제가 복비 더 주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셔서 성사된 계약이에요.)
작성자: 걱정
작성일: 2024. 10. 13 20:14
12월안에 소유권 등기 꼭 넘어가야 해서
그런 조건을 특약에 달았어요.
어기면 계약무효와 동시에 손해배상한다고요.
근데, 보통 잔금 마치면서 부동산 복비 주고 현금영수증 받는데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즉 일 마무리 잘 되고 나서 다음날 줘도 될까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모르쇠, 책임 안질까봐서요.
(제가 복비 더 주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셔서 성사된 계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