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부동산 복비 줘도 되나요?;;

12월안에 소유권 등기 꼭 넘어가야 해서

그런 조건을 특약에 달았어요.

어기면 계약무효와 동시에 손해배상한다고요.

근데,  보통 잔금 마치면서 부동산 복비 주고 현금영수증 받는데 등기 넘어가는 거 보고, 즉 일 마무리 잘 되고 나서 다음날 줘도 될까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중개사가 모르쇠, 책임 안질까봐서요.

(제가 복비 더 주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셔서 성사된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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