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와 공동명의로 전세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은 그 집에서 거주하고 저는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럴경우에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저도 주민등록을 그 쪽으로 해야 하는 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동생은 돈이 없어서 20%정도만 전세금으로 지불할 것 같은 데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하진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좋은생각37
작성일: 2024. 10. 13 09:55
동생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와 공동명의로 전세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은 그 집에서 거주하고 저는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럴경우에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저도 주민등록을 그 쪽으로 해야 하는 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동생은 돈이 없어서 20%정도만 전세금으로 지불할 것 같은 데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하진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