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사 상담만 해도 상담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요.. 시골에 있는  누락땅이 국가로 귀속되면서 보상금을 찾는 과정에서 같이 산에서 만나 친해지신 분이 세무사길래 여쭙다가 그분이 서류를 다 봐야지 안다고 하시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이러저러 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야한다라고 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서 직접 다른곳 세무사를 찾아가서 그분이 절세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거의 세금을 안내고 보상금(1000만원가량)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산에 만난 지인분이 아버지께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상담만 받고 자기한테 의뢰안했다고 상담비를 청구하셨는데... 뭐 껀당  100만원에 30분에 5만원. 추가비용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기본보수표를 아버지께 보냈셨다는데... 이거 어찌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처음에 아버지는 그래도 상담은 했으니 밥을 사거나 10만원 정도 드리면 안되나 했는데... 아무래도 그분께 진행안해서 삐지신거 같다고 하시네요. 다른 세무사에서 진행하고 60만원정도 보수비는 드렸대요. 무료 변호사에 상담했더니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좋게 해결하시고 싶으신가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무사분 계시면 조언줌 주세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