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4175?sid=102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 지시를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권장도서로 지정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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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란 명목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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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폐기처리된 일에 대해 "교육청은 특정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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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운영위를 통해 폐기도서를 선정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