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업무용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도 사용했는데..

내년 봄에 나가는 세입자가 사업자 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주거도 한 것 같은데, 부동산이나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제가 오피스텔을 팔려고 내놔서 알아보니 주거용으로 사용한 거 발각되면  주택으로 간주해서 다주택자 중과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문건이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ㅠㅠ

 

남편은 부동산에서 책임지든지,  세입자 보증금에서  좀 차감해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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