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에 나가는 세입자가 사업자 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주거도 한 것 같은데, 부동산이나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제가 오피스텔을 팔려고 내놔서 알아보니 주거용으로 사용한 거 발각되면 주택으로 간주해서 다주택자 중과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문건이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ㅠㅠ
남편은 부동산에서 책임지든지, 세입자 보증금에서 좀 차감해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떤가요?
작성자: 임대인
작성일: 2024. 10. 11 11:23
내년 봄에 나가는 세입자가 사업자 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주거도 한 것 같은데, 부동산이나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제가 오피스텔을 팔려고 내놔서 알아보니 주거용으로 사용한 거 발각되면 주택으로 간주해서 다주택자 중과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문건이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ㅠㅠ
남편은 부동산에서 책임지든지, 세입자 보증금에서 좀 차감해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