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삼성, 김앤장등 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

[ 단독] 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8152?sid=10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한달넘게 '고민중'…

피해자 "명백한 부상"

 

 

지난 5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삼성쪽에서 국내 대형로펌 4곳으로부터 '피폭은 부상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형로펌은 김앤장을 비롯해 율촌, 지평, 화우 등이다. 삼성은 지난 8월 이들 로펌의 법률 의견서를 냈으며, 노동부는 당초 중대재해로 판단했다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 노동자쪽에선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며, 명백한 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노동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삼성전자의 중처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언론 첫 공개 삼성 피폭 피해자 "화상부상, 질병아냐...공정한 판단 기대")

삼성전자, 김앤장 등 4곳 대형로펌서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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