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두달안에 등기마치는 조건으로 아파트가격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제가 세금문제가 있어서 올해안에 팔아야 해요.

그래서 깎아주는 조건으로 올해 12월까지 등기마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혹시나 매수자가 잔금치르고 올해안에 소유권 이전등기 안할까봐 좀 신경쓰이는데 그럴 일은 없을까요?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면 될까요?

많이 깎아줘서 속상한데 소유권이전도 제대로 안되면 어쩌나 싶어서 노파심에 여기 여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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