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주인 모욕으로 고소하는거 어떤가요?

문자로 만기쯤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법적으로 얼마 올리는거 아니냐고 문자로 답장을 하니 저희 어머니한테 씨발년 ㅋㅋㅋ 어쩌고, 딸년 조심시켜라. 는 둥 이렇게 보내고,

저한테도 문자가 무슨년, 면상보러간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사갈때 수리비 각오해라. 등 이런 문자가 오더라구요.

너무 놀랐습니다. 정상인이 아닌것 같아서 똑같이 하면 안 좋을것 같아서 시세보다 싸게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이사나왔거든요. 그러니 지가 참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번씩 화가 나고요. 모욕죄 공소시효가 있으니 지나기전에 하는것 어떨지요? 세상 살면서 이런 여자 처음 봤어요. 나이가 저와 동갑인데 어머니한테 쌍욕한게 아직도 분이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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