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대는 논문표절 면죄부? 검찰은 국민대 비리 무혐의 처리

1. 국민대가 이사회 심의와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 등을 투자하면서 무자격자와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 등 6억 9천여만 원을 지급, 

2. 교육부가 2021년 11월 감사 후, 이듬해 4월 업무상 배임,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

3.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검찰이 "이사회에 계속 보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 의결에 준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림.

https://news.zum.com/articles/9368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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