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0200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 60 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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