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0823?sid=10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 기·사진)가 최근 사건 관련자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는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의견을 묻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30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PPT
)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내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보 대상 1순위로 예상된다. 부부장검사는 통상 1년마다 인사발령을 내는데 5월 인사 당시 김 부장검사가 김 여사 수사를 맡고 있어 한 차례 유임됐다.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검사는
2004
년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