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뜻애 따라 공증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유언장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재혼녀와 본처 자녀 둘이 있어요
부친 사망시 작은 부동산을 자녀1이 단독상속받는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을 들고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 일단 자녀1이 단독 상속 등기 후 자녀2의 몫을 형제간 증여를 추후에 예정입니다
재혼녀의 유류분 청구 소송 예상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들어오면 법적지분의 1/2 주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친이 재혼녀 이름으로 사줬는데 점포도 욕심 부리다가
전략을 바꿔 현금자산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저 작은 부동산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부친을 회유한 모양입니다
부친, 재혼녀, 자녀2인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합의 유언장 공증을 받으면
부친 사후에 재혼녀가 유류분 청구 안한다 못헌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뭘까요?
이래놓고 부친 사전에 현금 자산 재혼녀가 다 챙기고
부친 사후에 유류분 청구는 청구대로 또 하는것 아닐까요?
합의한 유언장이란게 있나요?
재혼녀 말처럼 하고 각서 받아놓으면
재혼녀가 부친 사후에 유류분 청구 못하는 구속력이 있나요?
지방이라 소액인데 상황은 복잡하고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