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빠와 바람난 상간녀 결혼 축하... 화환보낸 딸

암으로 세상을 등지게 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남편이 숨겨둔 세컨드 휴대폰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데 그 휴대폰 안에는 A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여성 B씨는 남편의 직장 후배였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서야 바람을 피웠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장 직장 후배 B씨를 찾아가 불륜 여부를 따져 물었고,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라며 바람피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불륜녀는 시효가 지나 상간 소송을 하지 못한다며 당당해했다.

 

이유인즉슨 이미 A씨가 3년 전 ‘다 알고 있다’며 (남편과) 헤어지라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상간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B씨는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 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며 “한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던 A씨는 의아함에 탐정 사무실을 찾아 의뢰를 했고, 그 결과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였던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은 아빠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B씨와 아빠의 협박 및 회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에 탐정들은 수소문 끝에 B씨와 남편의 3년 이후의 불륜 증거를 찾아냈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결국 A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결혼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이 결혼식장에 찾아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는가 하면, 불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전단을 뿌리며 2차 복수에 나선 것.

 

이로 인해 결혼이 무산된 B씨는 A씨의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에 그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737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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