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44155?sid=100
"건국의 기원은 개천절… 1948 년 건국절 주장은 성립 불가"
독립운동 선양단체인 광복회는 개천절인 3일 오후 2시 광복회관에서 '단군 건국
4357
년 기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건국기원절 축하식'을 거행한다.
광복회는 "지난 9월 학술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임시정부 시절 국경일로 지정된 개천절이고, 건국일은 기원전
2333
년
10
월 3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의 식순도
1919
년
11
월
24
일(음력
10
월 3일) 상하이 임시정부가 주최한 첫 축하식의 식순에 따르게 된다.
광복회는 "이번 축하식은
1945
년 해방 후 건국기원절 축하식이 단절된 지
79
년 만에 부활되는 것으로 뉴라이트 등 일각에서 8월
15
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인식, 제정, 기념하려는 행위는 헌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