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질문좀 드릴께요

82에서 검색해보니 

올해 총 급여에서 비과세 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된 급여액이 아닌건가요? 

지금 프리로 수입이 조금 발생했는데 오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백만원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백만원은 진작에 넘었고 오백만원 넘기 직전이라 그만둬야 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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