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후회의 심경글을 올린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9년간 이어가고 있다. 2일 유승준측 법적 대리인인 류정선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는 텐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씨가 영리활동을 위해 한국을 입국하려한다는 세간의 시선은 오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입국 금지 결정 무효화를 통한 '한국 땅밟기'가 유승준의 진심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류 변호사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느냐는 여론이 많다. 국내 영리활동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다. 영리활동 목적은 전혀 아니다. 입국 금지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국내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관해 "입국 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비자가 있는데, 다른 비자로는 일반 외국인 입장이 된다"며 "그런 경우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 외국인에게는 소장을 발급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재외동포 비자여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영리활동을 위한 비자 신청이라는 세간의 오해는 비자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오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한 이상, 실무적으로 관광비자로도 입국할 수 없다. F-4 비자 발급 거부 근거 중 하나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다. 입국 금지가 돼 있으면 관광 비자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유승준은 2002년 이미 관광비자 입국을 거절당한 바 있다. 입국 금지 기간이 22년이 넘었다. 애초에 결정된 기간이 무기한이었는데, 불이익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LA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 거부 근거로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가 국내 안전 보장, 질서유지 등에 유해하다는 점을 들었다. 유승준 측이 승소한 지난 판결에서 이 내용이 다뤄지지 않은 것처럼 적었는데, 이미 지난 판결에서 다뤄진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차 소송 소장이 2020년 7월 이후에 들어갔다. 2차 소송 판결문에도 2020년 7월 이후 행위, 즉 유튜브 발언이 다뤄지기도 했다. 국내 안전과 이익에 연관이 없다고 적혀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