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양가족에서 탈락이라네요.

82님들, 오늘 국세청에서 연락왔는데...

제가 남편의 유일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때만

부양가족 조건이 되는데...

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부양가족 조건에서

탈락하여 연말정산 받은 거 토해내야 한다고 해요.

아마도 주식배당금때문인것 같아요.

그외엔 제가 소득이 전혀 없거든요..

당근거래 하는거 빼고는....

 

한달에  100도 아니고 연소득이 100만원만 넘어도

부양가족 탈락하나요?

그렇담 아예 돈을 안버는 백수가 낫겠어요..ㅠㅠ

 

이제 건보료도 제가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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