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특약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있거든요.
집에 누수됐을 때 아랫집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외에 별도로 들어 놓은 화재보험에도 누수배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비와 화재보험 두 가지를 중복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아님 불가능한가요?
실비끼리는 중복이 안 되고 비례보상으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에 따로 든 것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보험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