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홍준표 시장 대구MBC 상대 명예훼손 고발 '무혐의' 결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6228?sid=102

 

홍준표 대구시가 대구 MBC 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무혐의 처분
검찰 “신공항특별법 토론하며 비판하는 건 언론 자유 보호범위”
“대구시장·대구시 공무원 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왜곡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 MBC 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언론탄압 논란을 야기한 대구시의 법적 대응에 연달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신공항특별법에 대해 토론하는 건 언론의 자유 보호범위라며 대구시장·대구시 공무원 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 일 대구 MBC 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 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MBC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고발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구시가 이종헌 당시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현 정책특보) 명의로 낸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구 MBC 는 지난해 4월 30 일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방송에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검증하며 법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방송 직후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왜곡·편파 보도라며 대구 MBC 의 취재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5월 이종헌 특보는 대구 MBC  보도국장과 담당  PD , 출연 기자 등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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