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액보증금 확정일자

삼백에 삼십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삼백만원은 소액보증금이라 

확정일자를 굳히 안받아도 주택관리법에

보호된다고 해서 그냥 두고싶고

부모님 밑으로 등본떼면 계속  그밑으로 있고 싶어서

안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