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이혼 소송 진행중에는 이성 만나면 안되는건가요?
소송중에 이성 만나면 상간녀 상간남이 되고 불륜인건가요 아닌건가요?
법적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소송이 길어져서 몇년이 되도 이성교제 금지, 차도 함께 못 마실 정도인가요?
불륜으로 간주되는 수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불륜 여부는 고소하는 사람이 입증해야는거죠?
그냥 만난 정도로도 불륜으로 고소 가능해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4. 09. 30 21:24
궁금하네요.
이혼 소송 진행중에는 이성 만나면 안되는건가요?
소송중에 이성 만나면 상간녀 상간남이 되고 불륜인건가요 아닌건가요?
법적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소송이 길어져서 몇년이 되도 이성교제 금지, 차도 함께 못 마실 정도인가요?
불륜으로 간주되는 수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불륜 여부는 고소하는 사람이 입증해야는거죠?
그냥 만난 정도로도 불륜으로 고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