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물 앞 땅 몇평이 수용된다는데

지주택이 지어져서 도로 넓힌다고

개인건물 앞 땅 조금 수용된다고 시행사가 찾아왔어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랑 서류 받았다고 사인하고

주민증 좀 찍자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했구요.

사실 지금이 차대기도 편하고 좋은데...

몇평 안되는 지라 변호사 사기도 그렇고...

앞으로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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