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현금결제시 부가세 요구.

방금 현관문 교체를 했는데요.

20만원이라고 해서 20만원 현금으로 입금해드렸어요. 

현금영수증요구하니까 부가세 2만원 요구하는데요. 2만원 안주면 현금영수증 안주겠대요.

저는 부가세 들은적 없다니까 설치 끝나고 입금할때 말했다고 하는데 설치전에 말하거나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 가격을 말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현금으로 계산한다는말은 따로 안했어요. 현금영수증이야 안 받아도 되지만 현금영수증 요구했다고 부가세 내라는데 말이 되나요?

둥글게 둥글게 살고 싶은데 이거 신고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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