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어떤 유료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어떤 작가의 글에 어떤 구절이 있었다고 작가명은 안 밝히고, 그 구절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작가000의 글이라고 작가 이름을 밝히고,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라고 역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충 내용만 쓰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는 걸까요?

작가 이름 안밝히고 어떤 작가라고 쓰고 내용 대충 적기 OR 작가이름 밝히고 내용 대충 적기 중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작가 이름을 밝히던 안 밝히던, 양쪽 다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제가 그 부분은 문외한이라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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