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나 보험사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네요.

특히 영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영상파일의 존재 여부를 말할 필요도 없고,

메모리 카드가 사고당시 꼽혀 있지 않았거나, 고장으로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해요. 본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의 증거인멸은 처벌받지 않고, 다만 제삼자가 남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로 처벌받는 다고 해요.

 

2차선에서 달리던 차를 1차선에서 달리는 차가 후방측면에서 들이받았는데, 저희 차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녹화가 안됐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들이받힌 저희 차가 가해차라고 주장해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이 부분을 묻지도 않아 이상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불리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거라 그랬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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