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손녀 학비 증여.

엄마가 손녀 학비를 주고 싶어하시는데요.

내년에 손녀가 대학가면 오빠네 돈 쓸일이 많아진다면서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는데 이걸 손녀에게 증여해도 부모가 학비로 꺼내 쓸 수 있나요?

부모가 함부로 못꺼내쓴다고 들어서요.

본인학비인데 가능하겠죠?

오빠와 새언니는 증여 면세만큼 작년에 주셔서 아직 한도가 남아 있는 손녀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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