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중략)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9115

 

여기 글도 안올라오고 해서 몰랐는데..

3년간 조사한 무료변론 사건이  증거부족, 혐의가 인정 안되서 불송치 되었군요.

그리고..

저 21년에 고발했던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 김정숙여사 고발한 국힘 시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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