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힘들게 청약 당첨됐습니다.
아내는 상속재산으로 유주택이라 몇년내로 처분해야 부부의 무주택자격 당첨이 유지됩니다.
근데 제명의니 이혼하면 남편 무주택되는거 맞나요?
이혼사유도 충분하고 자료 증빙도 가능한데
미련이(?;;;;;) 남고 어린애가 불쌍해서 어쩔수없이
쇼윈도라도 해야 할듯한데
서류상으로라도 자유롭고 싶어서요...
근데 새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하...ㅜㅜ
돈도 반반은 들어가야 충당되는데..
이혼하고 제 돈이 들어가도 되는지
이게 다른사람이 생각함 위장이혼인가?란 생각도 들고 이게 뭔가도 싶지만..
이런상담 세무사가 해줄까요?ㅜㅜ;;
막장 드라마같지만 진지합니다.
읽어주시고 답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