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입니다.
통원한도액이 10만원 일 경우(약포함/공제 5천원)
병원비가 9만원이고
약제비가 20만원정도 되면(3개월치)
이 처방전 받은 약을 다음날 결재해서
실비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음.. 다시 정리하자면
약을 병원 다녀온 다음날 지어도
실비청구 가능할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실비
작성일: 2024. 09. 27 20:56
1세대 실비입니다.
통원한도액이 10만원 일 경우(약포함/공제 5천원)
병원비가 9만원이고
약제비가 20만원정도 되면(3개월치)
이 처방전 받은 약을 다음날 결재해서
실비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음.. 다시 정리하자면
약을 병원 다녀온 다음날 지어도
실비청구 가능할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