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킹통장

정기예금에 들어있던 돈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 사용하게 되었어요.

 

예금을 해지하면 1년이 안되어 이자가 없을것 같은데.. 한달 안되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옮길지 아니면 cma 검색을 해봐야하는지요 금액은 2억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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