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뉴라이트’ 논란 교과서 이어…원저자 모르게 ‘표지갈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446?sid=102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한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려고 ‘표지갈이’ 문제집을 만들면서, 원본 저자들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문제집의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을 신청하면서 저자마저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검정을 진행한) 교육과정평가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24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학력평가원이  2023 년 발간한 문제집 ‘한국사2 적중  340 제’를 보면, 어느 곳에도 저자 이름이 없다. 발행인인 한국학력평가원 대표와 책임편집자 이름만 적혀 있다.

해당 문제집은 한국학력평가원이  2007 년 출판한 문제집을 표지만 바꾼 채 그대로 재출판했다. 검정 신청 기준인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 관련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2007 년판 문제집과  2023 년판 문제집의 내용이 동일한데  2007 년판 문제집의 저자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저자 중 한명인 ㄱ씨는 한겨레에 “문제집이 새로 나온 줄 몰랐다”며 “ 2007 년에 문제집을 낸 뒤로 출판사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ㄴ씨는 “ 16 년 전에 없어진 과목의 문제집을 그대로 표지갈이해서 내버리는 게 어딨느냐”며 “검정 과정이 이렇게 부실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자와 출판사 간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또한 저자를 허위로 기재해 교과서 검정에 이용했다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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