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값 띄우기 참 쉽네”…웃돈에 계약 후 등기 전 거래 취소 ‘쑥’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68791?sid=101

 

겨우 과태료 몇천만원 처벌하니 부담 없이 하죠

성공하면 수억에서 수십억 차익 얻을수 있는데...

징역 10년이상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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