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장을 보냈어요 소장을 받아본 남편이 의외로 차분하게
너 원하는대로 해줄테니 합의이혼 하자고 합니다
변호사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자긴 재판하기 싫다고요
저는 이미 착수금을 550만원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요
혹시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랑 합의이혼하게되면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어찌되나요
성공보수를 5프로 계약했는데 합의로 남편에게 받은 금액의 5프로도 변호사에게 줘야하나요
만약 합의이혼하자 돈줄께 해놓고 남편이 맘이 바뀌어서 돈을 안주면
그땐 또다시 재판해야 하나요
처음해보는 이혼소송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남편도 재판이 어려우니 그냥 합의하자고 나오는거고요
이혼소송 잘아는분들 조언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