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배소

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 등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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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
소멸시효  10 개월 앞두고 소송 제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005930 )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 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멸시효 1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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