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 경우 유산은?

부모님이 재혼 하셨고

각각 재혼전 엄마는 아들 하나

아빠는 아들 둘이 있었구요.

재혼 후 저랑 남동생 이렇게 남매를 두셨어요.

아빠는 30년 전 돌아가셨고(공무원)

그 때 퇴직금으로 아빠 쪽 오빠들에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준걸로 압니다.

재혼 후 30년을 사셨고 아빠는 병환으로 돌아가신거구요.

 

지금 엄마는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15억)

그리고 2~3억 정도?의 현금이 갖고계신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나중에 엄마를 부양하고 있는

남동생이 엄마가 세상 뜨면 전재산(아파트,남은 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저도 받을 생각 없고

엄마 재혼 전 아들도 재산 일구고 잘 살고있고 유산을 넘보진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빠 쪽 아들 둘(오빠들) 은 왕래나 교류가 없는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30년 가까이 노모와 살고 있는

동생이 정황상 다 상속받아야 할 듯한데 혹시 나중에 복잡한 상황이 되진 않겠죠?

오래 전에 제가 알아본거로는

유언장 공증을 받으라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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