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서에서 편지가 왔어요

양도소득세 미신고라고요

 

5년전에 아파트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는거에요.

전화를 했더니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 안되고 매도한 아파트에 2년거주도 안됐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세금 고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저더러  세금 잘 아는 사람 찾아가서 절세 방법 알아보고 서류 구비해서 오라는걸까요?

원래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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