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지방은 5억 이하
아파트 청약 경쟁률 더 높아질 듯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1채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수준인 만큼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 1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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