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료인도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37832?sid=102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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