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페북 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재판 읽어드림

페이스북 펌글입니다.

장덕천 변호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했네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허위사실 유포)의 공소사실을 크게 ① ‘김문기 몰랐다’와 ②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로 구분합니다.

 

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가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등이 아닌 기억(인식)에 대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②의 경우 국토부의 압박을 과장해서 표현할 것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① ‘김문기 몰랐다’와 ②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①의 경우 그 구체적 허위사실의 하나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거죠.”

 

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인데,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결합되어 자신이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 친 것처럼 조작됐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호주에 출장가서 김문기 씨와 골프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②의 경우 국토부의 몇 차례 요구가 있어 사람에 따라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발언 당시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판넬에 적어 이를 설명하면서 발언했습니다.

 

”제43조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체적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혁특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런데 부지 용도변경은 혁특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시장이 응할 의무가 없고, 성남시에서는 국토부 질의를 통해 혁특법상 의무가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회신을 받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위 발언은 그저 과장이 아니라 허위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 외에도 여러가지 특혜와 불법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국토부 압박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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