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1차례 몰카 범죄' 기상청 공무원, 퇴직금 다 챙기고 행복하게? 떠났다

https://v.daum.net/v/20240921160502323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더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며 정상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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