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과대광고 및 부가세 이중부과로 업체 신고할수 있나요?

병원에서 일정금액 결제시 적립금을 몇만원주는데

그때 부가세 10프로를 포함해서 같이 결제했습니다.

근데 시술할때마다

결제금액에서 시술한 금액을 차감하는데

시술가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또 차감을 하더라구요.

 

처음 결제한 금액이야 카드결제니까 그렇긴 한데

선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건 부가세가 아니라

병원에서 꿀꺽하는 금액 아닌가요?

 

어쨌든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중복으로 떼는데

이거 국세청에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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