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정금액 결제시 적립금을 몇만원주는데
그때 부가세 10프로를 포함해서 같이 결제했습니다.
근데 시술할때마다
결제금액에서 시술한 금액을 차감하는데
시술가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또 차감을 하더라구요.
처음 결제한 금액이야 카드결제니까 그렇긴 한데
선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건 부가세가 아니라
병원에서 꿀꺽하는 금액 아닌가요?
어쨌든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중복으로 떼는데
이거 국세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작성자: Dd
작성일: 2024. 09. 21 14:22
병원에서 일정금액 결제시 적립금을 몇만원주는데
그때 부가세 10프로를 포함해서 같이 결제했습니다.
근데 시술할때마다
결제금액에서 시술한 금액을 차감하는데
시술가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또 차감을 하더라구요.
처음 결제한 금액이야 카드결제니까 그렇긴 한데
선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건 부가세가 아니라
병원에서 꿀꺽하는 금액 아닌가요?
어쨌든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중복으로 떼는데
이거 국세청에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