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초 이민간 언니가 돈없을 때
친정엄마에게 조카나 남편 병원비 예전에는 학비를
송금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적이 미국이므로 증여/상속 세금 안내도 되는거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 증여세 낼까봐 5천이상 받지도못하는데
몇천씩 척척 받고도 세금 낼 필요 없는 언니가
새삼.. 부럽기까지..
작성자: 이민
작성일: 2024. 09. 20 17:16
90년대 초 이민간 언니가 돈없을 때
친정엄마에게 조카나 남편 병원비 예전에는 학비를
송금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적이 미국이므로 증여/상속 세금 안내도 되는거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 증여세 낼까봐 5천이상 받지도못하는데
몇천씩 척척 받고도 세금 낼 필요 없는 언니가
새삼.. 부럽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