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국적자면 증여/ 상속세 해당 안되는 거죠?

90년대 초 이민간 언니가 돈없을 때

친정엄마에게  조카나 남편 병원비 예전에는 학비를

송금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적이 미국이므로 증여/상속 세금 안내도 되는거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 증여세 낼까봐 5천이상 받지도못하는데

 몇천씩 척척 받고도 세금 낼 필요 없는 언니가

새삼.. 부럽기까지..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