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후에도..
복지부 법령이 개정되었어요
9월 13일 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률 90%…13만→22만원 - 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bio/welfare-medical/5541818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 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다면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던 것이 10만 원 정도로, 약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이 상승 비용은 질환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