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도세 잘 아시는 분께 여쭤요

올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1년 내에 다른 부동산을 팔면 손해 본 금액만큼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의 종류가 같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팔았으면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고,

 아파트 팔고 상가를 팔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안 되나요??

 

 국세청에 전화하니 대기 기간이 엄~청 길어서 여기에

급하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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