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데 양육비를 받으려면 남편 수익의 평균을 낸나는데 남편이 생활비가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에요
국세청에 평일에 전화하면 배우자 소득내역 나오려나요?
국세청에 신고된걸로 소득산정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혼
작성일: 2024. 09. 18 19:07
이혼하려는데 양육비를 받으려면 남편 수익의 평균을 낸나는데 남편이 생활비가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에요
국세청에 평일에 전화하면 배우자 소득내역 나오려나요?
국세청에 신고된걸로 소득산정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