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월세인상 구두로 합의했으면 법적효력있는거 맞나요?

상가월세를 인상하기로했는데 톡으로 합의가 됐고 계약서는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몇주전 제가 가겠다고하니 시간없다고 못만났고

제가 이후 시간이 없어서 못갔어요

어제가 월세 입금일인데 안하길래 입금해달라고하니

계약서 도장찍고나서 주겠대요

이거 세입자가 합당한 요구를 하는게 맞나요?

계약서는 차후에 쓰더라도 이미 구두계약 끝났으면 월세일에 입금해주는게 맞지않나요?

5년만에 월세인상한건데 ㅈㄹㅈㄹ하다 결국 법정요금만 인상하기로했는데 끝까지 더럽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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