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편의점 사장이 절도죄로 신고하겠데요.

아이가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를 합니다.

자정부터는 무인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어제 마감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가 많이 있어서 캔 맥주 10개 , 그리고 폐기할 빵 하나를 들고 왔어요.

평소에 폐기된 상품은 알바생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서 종종 알바중에 먹는다고 해요.도시락이나 물 제공없어서 물이랑 도시락 싸가지고 다닙니다.

아침에 사장이 전화와서 맥주를 왜 가져갔냐고 해서 다시 다 들고 돌려주고 왔어요.

어제 마신 한캔은 결제하고 왔다고 하네요.

아이는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서 폐기된 물건이어서 들고왔다고 하네요. 

다른 알바들도 폐기된 상품은 근무중에 못먹거나 하면 들고 간다고 해요.

 

근데 주류상품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품질보증기한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가 잘 몰랐다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래도 되는줄 알았다고 하는데도 소리를 지르면서 겁대가리를 상실했냐는둥 폭언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절도죄로 신고할테니까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가겠다고 하니 명절 지나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자기 지금 다른데 있다고.

전화끊고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매장에 올필요 없고 자기 절도죄로 신고할거라고  cctv 다 찍어놨다면서 저힌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냥 끊어버리네요. 

 

아이가 몰라서 그랬다고 사고하고 물건 돌려주고 먹은건 계산까지 했는데 이게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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