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작은 아파트가 엄마앞으로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아파트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시간내서 셀프 상속 등기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야 하는 거겠죠.
아.
그냥 법무사 맡기는 게 편할까요?
대출은 없어요
작성자: 상속 등기
작성일: 2024. 09. 14 20:21
지방에 작은 아파트가 엄마앞으로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아파트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시간내서 셀프 상속 등기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야 하는 거겠죠.
아.
그냥 법무사 맡기는 게 편할까요?
대출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