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타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사실을 소유주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님 소유의 땅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게 되면 어머님께 제가 등기부등본 열람한 사실이 통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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