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상가도 주택이래요

오늘 매경보니 어떤 사람이 상가를 세줬는데 세입자가 식당안에방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대요.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됐대요. 상가건물에서 세입자가 집으로 사용했으니 주택이다..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았대요.

 

다들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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