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경보니 어떤 사람이 상가를 세줬는데 세입자가 식당안에방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대요.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됐대요. 상가건물에서 세입자가 집으로 사용했으니 주택이다..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았대요.
다들 아셨나요?
작성자: 큰일
작성일: 2024. 09. 13 16:28
오늘 매경보니 어떤 사람이 상가를 세줬는데 세입자가 식당안에방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대요.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됐대요. 상가건물에서 세입자가 집으로 사용했으니 주택이다..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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